[검찰연합일보=강영민 기자] 부평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인 백마배드민턴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하고 원상 복구했다. 해당 시설물은 개발제한구역 내 원적산 등산로에 불법 건축된 것으로 규모는 2동 총 400㎡에 달해 그동안 도시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원적산 내 등산로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 곳이다. 구는 2014년부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처분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지난 달 31일부터 15일간 행정대집행을 실행했다. 구 관계자는 “원적산 등산로에 통행이 빈번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어 구민들의 민원이 지속된 곳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선호 부평구 도시재생과장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현장을 단속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안전사고 우려 등 주민 불편이 한계를 넘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평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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