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달아나 사흘간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6)를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길수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길수는 지난 9월 11일 불법 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천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길수는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돈을 계좌이체 해 줄 것처럼 속였다.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된 후 구속 수사를 받던 김길수는 지난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추가된 도주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도주 혐의를 비롯한 다른 혐의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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