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1천명을 최초로 임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는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할 수 있다. 또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열린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육림업·벌목업·임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이들 업종 가운데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은 '임업 단순 종사원'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 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자들의 오랜 바람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시 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 재배 분야는 계절 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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