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달 국내 최초로 진행된 데 이어 추가 재연시험이 이뤄진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운전자 A씨 측은 이르면 오는 27일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기 전 AEB가 작동했어야 했는데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은 건 결함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 재연시험은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자체적인 재연시험인 탓에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지는 불명확하다. 운전자 측은 줄곧 모닝 승용차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7차례나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건 결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AEB가 작동했었다면 차량이 정지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개연성이 커 급발진 인정 여부와 함께 이번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다. 운전자 측은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준비와 함께 모닝 차량과 동일한 크기의 모형 스티로폼을 세워놓고 두 차례에 걸쳐 재연 시험을 한다. 우선 사고 당시 차량에서 굉음이 나기 전 속도인 시속 40㎞로 진행해 AEB가 작동하는지 시험하고, 모닝 추돌 시점 속도인 시속 46㎞로 운행해 AEB가 작동하는지 살핀다. 운전자 측은 재연시험과 함께 지난달 19일 진행했던 공식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도 밝힌다. 한편 도현 군의 아버지이자 A씨의 아들인 이상훈씨는 최근 서울 영등포에서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경비원과 함께 지난 20일 김민석 국회의원을 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급발진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결과 보고서의 비공개가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5월께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아직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공정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데 동의하며 공정위에 용역 결과 공개를 요청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다. 이에 A씨와 그 가족들은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 사고 이후인 도현군 가족이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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