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4일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공익제보자 지원단체 호루라기 재단을 "허위 사실을 기정사실화했다"며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류 위원장이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해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의원은 "피고발인들은 주장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마치 류 위원장이 민원 사주를 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해 집단린치를 가했다"며 "이는 사회적 폭력이며 '사또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민원인 신상이 유출돼 언론 전화를 받은 것을 들어 "반민주적 폭력"이자 "방화범이 불났다고 신고한 신고자를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개인정보를 누가 어떻게 유출해서 누구에게 넘겼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와 관련해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혹 제보자를 지원해 온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지난 2일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은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의뢰했고,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저작권자 ⓒ 검찰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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