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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생연금’ 미끼로 460억 사기친 불법 다단계 적발

윤형준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07:06]

서울시, ‘평생연금’ 미끼로 460억 사기친 불법 다단계 적발

윤형준 기자 | 입력 : 2024/10/3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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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다단계 업체 사업설명회    

 

'캐시 포인트' 명목의 출자금을 내면 매주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후 가족에게까지 상속해준다는 둥 평생 연금을 미끼로 460억원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과 주부·퇴직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일명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기존 회원들의 가족과 지인도 이 설명회에 참여하게 한 뒤 "출자금을 1레벨(13만원)에서 9레벨(2억6천만원) 사이로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이 가입하는 등 이른바 '하위 회원'이 생기면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굴렸다.

이들은 매주 현금을 준다고 약속한 뒤 전산 시스템을 폐쇄,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에 당한 피해자만 5천명에 달했다. 1천만원 이상 출자한 계정도 1천300여개다.

이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회원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 120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쪼개 이체하기도 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캐시)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다단계일 가능성이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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