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검찰연합일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다. 국무위원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고에서는 2025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가 이를 내란으로 인정할 경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가 직접적으로 결정된다. 이는 내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행정부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 봉사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야 사실을 알게 됐고 구체적인 내란 행위는 알지 못했다”며 방조죄 성립을 부인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국무위원들을 모셔 함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으며,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후 특검은 공소장을 변경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추가했다.
법원은 이번 선고를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송출될 예정이며, 국민적 관심 속에서 사법부의 첫 내란 판단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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