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검찰연합일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한 총재의 ‘하늘 음성을 들은 지도자’ 발언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이해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 등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통일교 대전충남교구장 오모 씨는 2022년 3월 대전교구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으며 “국민의힘 관련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오 씨는 이 돈을 국민의힘이 아닌 천주평화연합(UPF) 평화대사 안모 씨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오 씨는 이후 지구장 등으로부터 “왜 국민의힘에 직접 주지 않았느냐”는 질책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같은 해 3월 2일 열린 ‘참부모님 특별집회’에서 한 총재가 언급한 ‘하늘의 음성을 들은 지도자’ 발언을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오 씨는 “특별활동비가 내려온 시점에서 확실히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총재 변호인은 “객관적 의미라기보다는 일이 되고 나서 형성된 개인 의견이냐”고 물었고, 오 씨는 “네”라고 답했다.
한 총재는 이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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