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검찰연합일보] =김경일 파주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보복협박 혐의로도 고소당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파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파주을 청년위원장 출신 김찬호 씨는 지난 1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김 시장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및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김 시장 측이 경찰 고발 취하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일 김 시장이 지인에게 이권 개입을 종용하고, 그 대가로 휴대전화 구입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씨는 고발 이후 김 시장 등과 두 차례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고발 취하 요구와 함께 페이스북에 올린 비판 글 삭제, 허위 사과문 게재까지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받은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모두 녹취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녹취 배경에 대해 “김 시장이 언론인을 대동하고 만나자고 해 상황이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해 증거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 씨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경찰은 조만간 김 시장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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