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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서울=검찰연합일보] =공수처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주요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이 같은 혼선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감사원 간부가 16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공수처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공방으로 인해 3억 원 혐의만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혐의는 사실상 면죄부가 된 셈이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초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진술 거부로 성과를 내지 못해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기존 자료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검찰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혼란이 더 잦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 접수 후 3개월 내 마무리해야 하지만, 10건 중 1건은 이를 초과하고 최장 1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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