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 권도형 인터폴에 수배 요청
김봉순 기자 | 입력 : 2022/09/20 [10:48]
‘루나·테라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검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권 전 대표는 당초 거주지로 알려진 싱가포르를 이미 떠난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대표가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찰은 “권 전 대표는 현재 싱가포르에 없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노동부는 최근 12월 7일 만료 예정인 권 전 대표의 고용 허가증(엔터패스) 갱신을 불허했다. 엔터패스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며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증이다.
권 전 대표가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 검찰은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외교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이들의 여권에 대해 반납 명령을 내리는 등 무효화 조치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우선 그의 행적을 뒤쫓으며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권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했다.
먼저 사기 혐의가 적용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권 전 대표가 루나·테라 사업이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끌어모아 사업을 키웠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권 전 대표는 ‘먹튀’가 아니라 단순 사업 실패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연 20% 수익 지급’이라는 점에 주목해 폰지사기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업체가 출자금을 받고 원금과 이자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문제는 출자금 기준을 원화로 볼 것인지 코인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일이다. 원화 기준이라면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코인 기준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다.
루나의 원화가치가 휴짓조각이 되긴 했지만 ‘원금 1루나에 이자를 더해 1.2루나로 지급한다’는 약속 자체는 지킨 셈이기 때문이다. 권 전 대표는 자신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도망치고 있지 않다”며 “어떤 정부기관이든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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