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李 “지연전술”
곽동근 기자 | 입력 : 2022/09/22 [11:49]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지연 전술이라며 즉각 비판했다.
21일 당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이같은 내용으로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배당돼 진행돼왔다.
황 판사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은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동일한 재판부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당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 함께 열린다.
3차 가처분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고,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된다”면서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연이어 올린 글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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