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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논두렁시계 배후는 국정원˝ SBS 명예훼손 무혐의:검찰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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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논두렁시계 배후는 국정원" SBS 명예훼손 무혐의

임민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3/17 [18:42]

이인규, "논두렁시계 배후는 국정원" SBS 명예훼손 무혐의

임민호 기자 | 입력 : 2023/03/17 [18:42]

▲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28일 이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볼 때 SBS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발언했다가 2018년 11월 SBS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같은 이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논두렁 시계' 논란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이었던 2009년 4월22일 KBS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시작됐다.

SBS는 그해 5월13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집사람(권양숙 여사)이 봉하마을 논두렁에 (시계를) 내다 버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달 23일 서거했고, 이 전 부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이 해당 보도의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장은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18년 입장문을 통해 KBS 보도는 국정원 대변인실이 개입해 이뤄진 것이며 SBS 보도 배후에도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는 보도 경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해당 보도가 국정원의 개입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전 부장을 고소했다.

이 전 부장은 곧 출간될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조갑제닷컴·532쪽)에서도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가 국정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정확한 진술은 '집사람이 수사가 시작된 후 밖에 내다 버렸다'로, '논두렁'은 수사 기록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장은 또 보도 배후가 국정원이라는 근거로 두 개의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책에 적었다.

2019년 11월 낸 첫번째 확인서는 '2009년 4월22일 KBS 보도는 국정원에서 취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도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KBS 고대영 전 사장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확인서는 2022년 1월14일 이종태 전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으로, SBS의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 '(원세훈) 원장 측근에 있는 정보비서관의 작품'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이 전 대변인이 자신에게 직접 한 말로, 당시 동석자의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이 전 부장은 책에 적었다.

이 전 부장은 "소환도 하지 않고 무혐의할 사안을 4년이나 끈 검찰의 정치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사람들은 내가 노 전 대통령을 논두렁 시계 등으로 모욕을 줘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하면 그 주장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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