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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주세요!

배민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6/09 [20:32]

계양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주세요!

배민호 기자 | 입력 : 2023/06/09 [20:32]

▲ 소방차 전용구역


[검찰연합일보=배민호 기자] 계양소방서(서장 강성응)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중요하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주차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며“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관심·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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