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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선고 연기

노건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7:51]

'국가보안법 위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선고 연기

노건우 기자 | 입력 : 2024/08/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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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민사찰 규탄한다"    

 

남북 농민대회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과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0)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의 1심 선고가 미뤄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전날 하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기일을 다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어제 유선으로 변론 재개 사실을 들었다"며 "구체적 사유는 아직 전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張家界)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하 대표가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A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이메일에서 암호와 비슷한 '음어'(陰語)를 사용하고 A씨에게 '강성대군'이라는 문구가 쓰인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하 대표는 "명백한 공안 탄압"이라며 "A씨를 북한 공작원으로 생각하고 연락한 게 아니다"고 재판 내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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