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4.12.13 [15:47]
전체기사 l 로그인 l 회원가입
전체기사
뉴스 펼쳐보기
지역 펼쳐보기
검찰뉴스
사건/사고
소방/해양 펼쳐보기
국세/관세
환경/복지/교육 펼쳐보기
의료/보건
IT/과학
오피니언 펼쳐보기
스포츠
연예/방송
라이프 펼쳐보기
엔터테이먼트
지면보기
▲ 국세청
[검찰연합일보=이승재 기자] ’24.11.30 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합니다.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 근로자 명단 등록 : ~’24.11.30. · 근로자 확인(동의) : ’24.12.1.~’25.1.15. · 자료 다운·업로드 : ’25.1.17.(1.20.)~’25.3.10. 국세청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체댓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