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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하세요!

~11월 30일까지

이승재 기자 | 기사입력 2024/11/27 [18:57]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하세요!

~11월 30일까지

이승재 기자 | 입력 : 2024/11/27 [18:57]

 

▲ 국세청


[검찰연합일보=이승재 기자] ’24.11.30 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합니다.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 근로자 명단 등록 : ~’24.11.30.
 · 근로자 확인(동의) : ’24.12.1.~’25.1.15.
 · 자료 다운·업로드 : ’25.1.17.(1.20.)~’25.3.10.

국세청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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