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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 제작 혐의 BJ “행위는 인정하지만 성착취물 아냐” 주장

송유영 기자 | 기사입력 2025/10/17 [09:08]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 제작 혐의 BJ “행위는 인정하지만 성착취물 아냐” 주장

송유영 기자 | 입력 : 2025/10/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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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 11월 20일 예정

인천=(검찰연합일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방송을 제작·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법정에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니라는 취지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군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으며 ‘돌림판 벌칙’ 형식으로 B군에게 성적 행위를 포함한 벌칙을 수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방송에는 A씨 외에도 다른 BJ 7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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