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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서울=검찰연합일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최근 보석 청구가 재판부에 의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허 대표가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 대표는 사기와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9일 검찰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허 대표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결정은 허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항고 결과와 재판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기님, 이 사건을 보석 제도의 법적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라는 맥락으로 확장하면 더 깊은 분석 기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향으로 정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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