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검찰연합일보]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잡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사건을 경찰이 각하 처리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에 대한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주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명백히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 고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 안 부대변인에 대해 유사한 내용으로 제기됐던 복수의 고발 사건이 모두 불성립 결론을 낸 점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유튜버 전한길 씨와 자유한길단 김현태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안 부대변인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성립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이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찰의 이번 각하 결정으로 안 부대변인을 둘러싼 총기 탈취 의혹은 더 이상 수사 대상이 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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